목차
초미세먼지 기준치 확인 방법
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경보 발령 기준
기준치 초과 시 주의보·경보 단계별 대응
주의보 발령 시 주의사항
경보 발령 시 주의사항
예방 대책 및 실천 방법
비상저감조치 유형별 내용
FAQ
초미세먼지 기준치 확인 방법
초미세먼지(PM-2.5)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봐야 합니다.
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15㎍/㎥ 이하, 24시간 평균치 35㎍/㎥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.
하지만 경보 발령은 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,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.
측정 방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을 사용합니다.
기준치 초과 시 주의사항을 따르려면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를 확인하세요.
주의보는 75㎍/㎥ 이상 2시간 지속 시, 경보는 150㎍/㎥ 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됩니다.
| 구분 | 단위 | 연간 평균 | 24시간 평균치 | 측정방법 |
|---|---|---|---|---|
| 초미세먼지(PM-2.5) | ㎍/㎥ | 15 | 35 |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|
| 미세먼지(PM-10) | ㎍/㎥ | 50 | 100 | 베타선흡수법 (β-Ray Absorption Method) |
이 표처럼 국가기준과 서울시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,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
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경보 발령 기준
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경보 단계입니다.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조 제4항과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.
발령 기준은 대기자동측정소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상조건과 함께 고려합니다.
| 물질 | 경보단계 | 발령기준 | 해제기준 |
|---|---|---|---|
| 초미세먼지 (PM-2.5) | 주의보 |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㎍/㎥ 미만인 때 |
| 경보 |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 |
| 미세먼지 (PM-10) | 주의보 |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㎍/㎥미만인 때 |
| 경보 |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㎍/㎥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|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-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㎍/㎥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|
※ 권역별 평균 농도가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.
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시 이 표를 참고해 단계별로 대응하세요.
실시간 확인 팁: 대기오염 예보·경보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 자동측정소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세요.
시간당 평균 75㎍/㎥ 이상이면 주의보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.
기준치 초과 시 주의보·경보 단계별 대응
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기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.
경보 단계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
대응은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으로 나뉘며, 비상저감조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.
1. 경보 확인: 발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-2.5 시간당 평균농도 지속 시간을 모니터링하세요.
2. 단계 전환 주의: 경보 시 주의보로 전환되면 조치 강도를 낮추되, 여전히 75㎍/㎥ 미만 확인 후 완화하세요.
3. 해제 조건: 기상조건 검토 후 농도가 기준 미만일 때 해제되니, 지속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.
주의보 발령 시 주의사항
초미세먼지 주의보(시간당 75㎍/㎥ 이상 2시간 지속) 발령 시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세요.
특히 어린이, 노인,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.
마스크 착용은 KF80 이상을 추천하며, 실내 환기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세요.
자동차 운전 시 엔진 아이들링을 피하고, 도로변 통행을 줄이세요.
기준치 초과 시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면 건강 피해를 30%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.
세탁물 밖에서 말리지 말고, 외출 후 옷 갈아입기를 습관화하세요.
금지 행동: 육상경기 등 야외 스포츠 활동 중지, 고농도 시간대 산책 피하기.
주의보 시 식사 팁: 채소·과일 위주 식단으로 항산화 물질 섭취를 늘리면 미세먼지 흡입 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경보 발령 시 주의사항
초미세먼지 경보(시간당 150㎍/㎥ 이상 2시간 지속) 시 주의사항은 더 엄격합니다. 모든 야외 활동 완전 중지하고, 실내에 머무르며 공기청정기 필수 가동하세요.
취약계층은 병원 방문 전 상담 필수입니다.
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으로 공공 부문이 나서지만, 개인은 차량 2부제 참여나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세요.
해제까지 농도 75㎍/㎥ 미만 확인 후 주의보로 낮춰집니다.
기준치 초과 시 이 단계에서 호흡기 증상 악화 위험이 높아집니다.
1. 마스크: KF94 이상 착용.
2. 영양: 비타민 C·E 보충.
3. 수분: 하루 2L 이상 섭취로 점막 보호.
예방 대책 및 실천 방법
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를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세우세요.
1. 공기청정기 상시 가동: HEPA 필터 장착 모델 선택.
2. 창호 단열: 틈새 막이로 미세먼지 유입 차단.
3. 식물 배치: 공기 정화 식물(스파티필럼 등) 활용.
미세먼지 저감사업 참여: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에 동참하세요.
예비저감조치 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로 시작합니다.
광역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공사장 먼지 발생 억제와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니 미리 계획하세요.
예방 체크리스트:
1. 아침에 대기 예보 확인.
2. 외출 전 PM-2.5 앱 알림 설정.
3. 집안 청소 시 물걸레 사용.
4. 난방 시 저공해 연료 선택.
| 비상저감조치 유형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예비저감조치 |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시작,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|
| 비상저감조치 | 야외 활동 제한 강화, 차량 운행 줄이기 |
| 광역비상저감조치 | 공사장 가동 중지, 배출시설 강제 조정 |
장기 예방 팁: 연간 평균 15㎍/㎥ 이하 유지 위해 매일 환기 시간을 오전 10시~오후 2시(바람 좋은 시간)로 한정하세요.
앱으로 24시간 평균치 추적하면 기준 초과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시 이러한 주의사항과 예방 대책을 단계별로 적용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경보 전 대응하세요.
실내 공기청정기 가동과 창문 닫기를 실천하며, 취약계층은 외출 자제.
농도가 35㎍/㎥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합니다.
완전 해제는 추가 확인 후입니다.
대기 예보를 매일 확인해 75㎍/㎥ 이상 시 미리 대비합니다.
권역별 평균도 함께 봅니다.
개인은 행동요령 준수하세요.
99백분위수 값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며, 중량농도법으로 측정합니다.




